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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 결함 알았다 판단
작성자 이정수 등록일 23-11-24 10:56 조회 114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미국 법원이 잠정 판단을 내렸다.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순회법원 리드 스콧 판사는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낸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했다.이 소송은 2019년 마이애미 북쪽에서 오토파일럿을 켠 채 주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3 차량이 대형 트럭의 트레일러 밑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스티븐 배너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유족이 테슬라의 책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것이다.스콧 판사는 이 사고를 앞서 발생한 2016년 오토파일럿 사고와 비교하며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하다"며 "피고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와 엔지니어들이 오토파일럿의 교통 감지 실패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했다.https://knowabc.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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