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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 확정
작성자 고길동 등록일 23-07-14 13:16 조회 156

 

이른바 '제로콜라'를 비롯한 각종 음료와 캔디, 아이스크림 등 무설탕을 표방한 다양한 식음료 제품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대신 아스파탐에 매겨진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했다.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4일(현지시간) 아스파탐 유해성 평가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아스파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또 일일섭취허용량을 체중 1㎏당 40㎎으로 재확인한다고 발표했다.IARC는 발암 위험도에 따라 1(확정적 발암 물질), 2A(발암 추정 물질), 2B(발암 가능 물질), 3(분류불가) 등으로 분류한다.1군에는 술·담배, 가공육 등이 속하고 2A군에는 적색 고기와 고온의 튀김 등이, 2B군에는 김치나 피클 등의 절임채소류가 포함된다. 2B군은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분류한다.IARC와 JECFA는 "제한된 근거를 토대로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했다"며 "우리가 평가한 데이터들은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서울 출장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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